[단독] 음주단속 도주 차량에 뇌손상…가해자는 윤창호법 면해
[뉴스리뷰]
[앵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에 추돌 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정작 '윤창호법'을 피해갔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아예 음주 관련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박수주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4중 충돌사고를 낸 고가의 SUV 차량.
(끼이익…꽝) "아빠 죽지 마… 아빠! 살려주세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운전자 A씨가 형을 마친지 7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저지른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정모씨는 뇌손상을 입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상태고, 고등학교 2학년 딸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사고와 함께 별도의 업무방해와 상해죄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이 5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정작 검찰 기소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가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피해간 겁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만 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고…"
검찰은 "규정상 개별 사안의 불기소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1년 반 정도만 살면 되잖아요, 이미 살았으니까. 1년 반 뒤에 우리 동생네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자유롭게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윤창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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